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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호스팅 및 도메인 소유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2013-11-29 15:44
첨부파일

] 소유권은 양도자(주는 자)와 양수자(받는 자)가 있으며 다음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명의변경서 원본 1

  -  날인부분에 양도,양수자 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세요.

  -  사업자정보, 명의변경사유, 하단 //, 하단 인감도장 날인, 아이디를 기재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원본 1(양도, 양수자 모두 필요)

명의변경 신청서 인감날인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세요.

  -  사용용도에 [호스팅 혹은 도메인 명의변경 사용]으로 표기해 주세요.

  -  발급 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세요.

 

신분증 사본 1 - (양도, 양수자 모두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양도, 양수자 모두 해당)

 

공통사항

 

1.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서비스가 만료일부터 7일전일 경우 연장 후 소유권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 시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오시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3.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반드시 현재 이용 중이신 핸드폰번호와 메일을 기재 하셔야 합니다.

 

4. 양도지분께서 기존엔 법인으로 회원가입 하였는데, 현재 폐업 했을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폐업신고서로 대체 합니다.

 

5.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법인(고유번호 증을 갖고 있는 회사, 기관, 학교, 장애인 단체, 교회 등 법인번호가 없는 사업자)는 개인으로만 회원가입 및 양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도자가 비영리사업자 일 경우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 3개월 이내)

 - 양수자가 비영리사업자 일 경우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 3개월 이내)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신청 하실 경우

 - 상속 소유권이전 신청서,(신청서상 실제 상속받는 이의 인감증명서 원본)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사항이 등재 된 가족관계 등록부

 -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

 - 상속순위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까지 내려오면 주민등록초본 (공동 상속인의 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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