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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 만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유료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 또는 결재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지불회사(PG사)와의 계약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